[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10월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라 군대에 가기를 거부한 사람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작됐어요.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 영월에도 신축 예정)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거예요.
올해 목포교도소에서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대체복무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대체복무요원들은 무기 등을 사용하는 방호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를 제외한 교정시설 내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일을 하게 돼요.
대체복무요원은 일 8시간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며, 합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관에는 생활실,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요.
예비군대체복무 방안도 생겼는데요, 6년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하게 되고, 대체복무요원과 같은 복무관리를 받을 거예요.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휴먼에이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