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인권위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침해"
[카드] 인권위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침해"
  • 전은숙 기자 · 문정윤 디자이너
  • 승인 2020.11.11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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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학교 수업하기 전인 '조례 시간'에 가져가서, 학교 수업이 마치는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A고등학교의 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고 알렸어요.

A고등학교 학생이자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제기했어요.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에도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형식적으로 순서상 정당성을 확보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보장 원칙에 반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했어요.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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