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유 속 바이오디젤 혼합률 3.5%로 "정유업계 반발"
내년 경유 속 바이오디젤 혼합률 3.5%로 "정유업계 반발"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1.11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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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에는 5.0%로 상향…
10월25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 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내년 8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비율을 현재 3.0%에서 3.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바이오디젤을 확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중장기계획안을 마련해 정유업계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7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했다.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2.5%, 2018∼2020년은 3.0%로 규정했다.

정부는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 7월 신새쟁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도(RFS)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3.5%에서 3년마다 0.5%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5%까지 올린다는 구상이다.

정유업계는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결국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세전 경유 가격은 ℓ당 450원인데, 바이오디젤은 배 가량 더 비싸다.

현재 혼합 비율이 3.0%에서 정유사가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디젤 양은 7억7000ℓ로, 바이오디젤을 구매하는 부담금은 3840억 원이다. .

정유업계 관계자는 "혼합비율이 3.5%로 상승하면 추가부담액은 640억 원 늘어나고, 2030년에는 1920억원이 늘어나 총 부담액은 64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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