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하루 작업시간 한도 정한다 "주 5일제 유도"
택배기사 하루 작업시간 한도 정한다 "주 5일제 유도"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1.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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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과로사대책위 "일단 환영…산재보험 제외 '갑질' 대책은 없어"
택배기사. ⓒ 연합뉴스
택배기사.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국내 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턱없이 많아진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또 택배기사도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 

이 장관은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택배기사. ⓒ 연합뉴스
택배기사. ⓒ 연합뉴스

 

또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1건당 8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배송 수
수료가 하락할수록 택배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 배송을 많이 해야 한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경우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심야 배송 제한, 분류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택배 사업자 인정 요건으로 활용하는 등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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