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사무소, 내년 3월10일까지 순찰 강화
속리산사무소, 내년 3월10일까지 순찰 강화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1.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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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위협하는 올무·덫…속리산서 5년간 61점 수거
순찰에 나선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 ⓒ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
순찰에 나선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 ⓒ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

[휴먼에이드포스트]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내년 3월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전했다.

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속리산에서 올무, 덫 등 불법 엽구 61개가 수거됐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총·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했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만수리, 화양동, 쌍곡 등 계곡 주변과 활목재, 제수리재, 버리미기재 등 차량 접근이 용이한 고갯길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했을 때는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 때는 5000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 환경청,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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