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2021년 경유 속 바이오디젤 혼합률 3.5%로 높여 "정유업계 반발"
[카드] 2021년 경유 속 바이오디젤 혼합률 3.5%로 높여 "정유업계 반발"
  • 전은숙 기자 · 양가인 디자이너
  • 승인 2020.11.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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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2021년 8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비율을 현재 3.0%에서 3.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했어요.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바이오연료예요. 콩기름·유채기름·폐식물기름·해조유 따위의 식물성 기름이나 소·돼지 등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무공해 연료를 통틀어 말해요.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자동차의 경유 첨가제 또는 그 자체로 차량 연료로 사용돼요.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2.5%, 2018〜2020년은 3.0%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 7월 신새쟁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도(RFS)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내년 3.5%에서 3년마다 0.5%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5%까지 올린다는 구상이에요.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결국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현재 세전 경유 가격은 ℓ당 450원인데, 바이오디젤은 배 가량 더 비싸기 때문이에요. 

정유업계 관계자는 "혼합비율이 3.5%로 상승하면 추가부담액은 640억원 늘어나고, 2030년에는 1920억원이 늘어나 총 부담액은 64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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