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세 잡기 위해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확산세 잡기 위해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0.11.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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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1월22일 정례브리핑에서 24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YTN뉴스 갈무리

[휴먼에이드포스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감염이 발견되었고, 지난 한 주(11.15.~11.21.)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55.6명이며, 수도권은 175.1명으로 그 전 주간(11.8.∼11.14.)에 2배가 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1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했으나, 최소 10일 이상의 경과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유행이 확산되며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일24일(화) 0시부터 12월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단, 전북은 11월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12월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달라지는 '2단계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굵은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행안부

단,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굵은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행안부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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