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적 보호가 강화돼요
[카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적 보호가 강화돼요
  • 김혜경 기자 · 문정윤 디자이너
  • 승인 2020.11.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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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11월20일부터 성매매를 하게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하고 법적 보호를 돕는 내용 등이 들어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과, 세부 사항을 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작됐어요.

원래 법에서는 성매매를 하게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과 교정의 관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게 된 아동·청소년들이 신고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성착취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지난 4월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전격 국회를 통과했어요.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20일부터 시행된 고쳐진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 제재보다는 피해자로서 보호와 도움을 중점을 두기로 했어요. 

이들이 다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 법에 대한 시행규칙을 고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100만 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광고 등의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30만 원)을 각각 정했어요.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개별 욕구에 맞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어요.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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