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허술" 주장
시민단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허술" 주장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1.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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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대한민국 직장갑질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설치한 관련 안내판. ⓒ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설치한 관련 안내판.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노동 전문가들로 이뤄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2020 대한민국 직장갑질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지난해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7대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제보자들의 사례 20건으로 구성됐다.

전시에는 사장에게 주먹으로 폭행 당해 뼈가 부러져 눈이 부은 직장인의 사진 등이 전시된다. 

직장갑질119는 "처벌조항이 없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구멍이 숭숭 뚫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올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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