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서 침묵 지키던 전두환…법원 '유죄' 판결
광주지법서 침묵 지키던 전두환…법원 '유죄' 판결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1.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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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선고

[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해 3월11일과 올해 4월27일 광주법정에 출석한 이후,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11월30일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에 섰다.

출두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2분 부인 이순자(81)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27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전씨는 검정 양복과 중절모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자택에서 나왔으며 차에서 내릴 때는 벗었던 모자를 찾아 다시 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30일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앞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 신부의 유가족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18년 5월 전 씨를 기소했다. 전 씨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당시 500MD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전 씨가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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