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광주지법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카드] 광주지법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 전은숙 기자 · 문정윤 디자이너
  • 승인 2020.12.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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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과거 5·18사건을 겪었던 사람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11월30일 광주지방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어요. 

전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광주지방법원은 30일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전 씨는 앞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어요.  

이에 조 신부의 유가족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18년 5월 전 씨를 기소했어요. 

전 씨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해요. 

이에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당시 500MD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전 씨가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전 씨는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요.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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