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아파트 단지 안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을 만들기에 힘써요
[카드] 아파트 단지 안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을 만들기에 힘써요
  • 김혜경 기자 · 문정윤 디자이너
  • 승인 2020.12.0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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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11월27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안 교통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자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어요.

이번 개정안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30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더불어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 울타리 등도 설치해야 돼요.

또한 아파트 단지를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안에 교통안전시설이 잘 설치되었는지 점검∙감독하게 됐어요.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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