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못 마시는' 금주구역, 지자체가 지정'…위반하면 최대 10만원
술 못 마시는' 금주구역, 지자체가 지정'…위반하면 최대 10만원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2.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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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금주구역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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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이제부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을 경우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는 음주 행위를 조장하는 환경을 바꾸기 위한 법적 기반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주류광고의 기준, 주류 광고 시 준수사항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했지만 법률로 상향하고, 이를 따라야 할 대상을 주류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로 명확히 했다. 

복지부 장관은 법률에 규정된 광고 기준에 따라 내용 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 내용 변경 명령, 금지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으나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주류 광고를 할 때 과음 경고 문구를 주류 용기뿐 아니라 광고 자체에도 표기해야 한다.

이 밖에 절주 문화를 조성하고 알코올 남용·의존을 막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 주류광고 규제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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