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시민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허술하다고" 주장했어요
[쉬운말뉴스] 시민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허술하다고" 주장했어요
  • 정리 홍평안 기자
  • 승인 2020.12.1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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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대한민국 직장갑질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설치한 관련 안내판이에요. ⓒ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설치한 관련 안내판이에요.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노동 전문가들로 이뤄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1월2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2020 대한민국 직장갑질전'을 열었어요. 

전시는 지난해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7대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제보자들의 사례 20건으로 구성됐어요.

전시에는 사장에게 주먹으로 폭행당해 뼈가 부러져 눈이 부은 직장인의 사진 등이 전시돼요. 

 

 

기사원작자

전은숙 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안태익(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1세 /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7세 / 서울)
노경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4세 / 서울)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6세 / 서울)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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