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보조견을 동반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의 권리
[카드] 보조견을 동반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의 권리
  • 김민진 기자 · 문정윤 디자이너
  • 승인 2020.12.09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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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최근 대형마트에서 예비 안내견을 데려온 퍼피워커의 출입을 막은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퍼피워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으로 기르기 위해 생후 7 이후의 강아지를 1년간 집이나 일상에서 돌봐주며 훈련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해요.

안내견은 주로 래브라도 리트리버나 골든 리트리버, 또는 스탠다드 푸들, 골든 두들(골든리트리버와 푸들의 교배종) 등이 선택되어 길러지는데요.

안내견으로 가장 많이 활약하는 종은 온순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리트리버라고 합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눈과 귀가 되어 그들에게 안전하게 안내를 하거나 위험을 미리 알려 보호하도록 훈련된 특수목적의 개입니다.

지난 4 국회의원에 당선된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의 경우, 그간 안내견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막아왔던 관례를 깨고 안내견이 들어올 있도록 되었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이라고 표지를 붙인 개를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된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나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위반하는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일부에서 안내견을 동반하더라도 대형견이니 안전하게 입마개를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안내견은 법률상 입마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주인의 바짓가랑이를 물거나 짖어서 알려야 하기 때문이.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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