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챙긴다면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늘릴 수 있는데요.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고, 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한 문화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은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대로 알고 챙길 수 있도록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소개 영상을 공개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이벤트를 실시해요.
소개 영상은 헷갈리기 쉬운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과 범위, 소득공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어요. 영상은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어요.
영상을 시청하는 이벤트는 12월7일부터 20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많은 사람이 제도 소개 영상을 보고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설계했어요. 영상을 시청한 뒤 이름, 연락처 등 경품 발송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돼요.
당첨자는 12월28일에 발표하며 추첨을 통해 총 111명에게 문화상품권, 케이크, 아메리카노 등을 선물해요.
한편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최대 100만원 안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예요.
국민의 문화 향유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1월에는 종이 신문 구독료가 포함될 예정이에요.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