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3법 의결돼 통과
[휴먼에이드포스트] 앞으로 택배를 전달하는 기사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 주는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을 포함한 14개 업종의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 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했다. 징수법은 앞선 개정안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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