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어린이 통학버스, 더 안전해져요
[카드] 어린이 통학버스, 더 안전해져요
  • 김혜경 기자 · 문정윤 디자이너
  • 승인 2020.12.1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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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11월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령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이 확대됐어요.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 시설들을 포함하게 됐어요.

두 번째, 동승보호자 교육이 의무화됐어요. 원래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운영자와 운전자만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해 통학버스 탑승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해요.

세 번째, 의무사항이 새로 세워지고 처벌이 강화됐어요.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서 동승보호자가 탑승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이와 함께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어겨 어린이 사상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새로 세우는 등 통학버스 관련 처벌을 강화했어요.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어요.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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