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운행·헬멧 미착용 계도·단속…바뀐 전동킥보드 제도 첫날
[휴먼에이드포스트]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과 무릎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킥보드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도 범칙금이 3만원이다.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고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걸어가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당연 헬멧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도 안된다.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찰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킥보드 규제 완화로 청소년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회는 지난 9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증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탈 수 있도록 조항을 손질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예기간은 4개월이다.
경찰측은 "아직 도로교통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 등 일부 시민들이 제도가 완화됐다는 이유로 전동킥보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다"며 "법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방침을 전했다.
이어 "개정법 내용을 잘 알지 못 하는 시민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은 계도 위주로 활동하되,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즉시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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