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12월10일부터 공인인증서도 민간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 경쟁체제가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만 권한을 부여하던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없어져요.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도장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였어요. 1999년에 개발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다양한 실행파일을 꼭 설치해야 했으며,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기계에서 이용하기가 힘들었어요.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다른 회사들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하게 됐어요.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얼굴을 보지 않고, 직접 금융기관을 가지 않아도 민간인증서와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수 있어요. 민간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손가락의 지문이나 눈의 홍채 등 생체정보 방식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활용하면 돼요. 공동인증서도 클라우드에 저장해 모바일이나 PC 등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계속 금융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름이 '공인' 인증서가 아닌 '공동' 인증서로 바뀐것이고,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존에 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싶다면 원래처럼 나의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거나 얼굴을 보지 않고 내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발급받을수 있어요. 다만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에요.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