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공인인증서" 이제부터 '공동'인증서
[카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공인인증서" 이제부터 '공동'인증서
  • 전은숙 기자 · 양가인 디자이너 
  • 승인 2020.12.1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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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1210일부터 공인인증서도 민간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 경쟁체제가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12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한국정보인증 6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만 권한을 부여하던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없어져요.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도장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였어요. 1999년에 개발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다양한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했으며, 스마트폰이나 PC 다양한 기계에서 이용하기가 힘들었어요.

12 10일부터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 이름을 바꿔 다른 회사들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하게 됐어요.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용할 있는 거예요.

특히 얼굴을 보지 않고, 직접 금융기관을 가지 않아도 민간인증서와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있어요. 민간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손가락의 지문이나 눈의 홍채 생체정보 방식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활용하면 돼요. 공동인증서도 클라우드에 저장해 모바일이나 PC 등에서 활용할 있어요.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계속 금융거래 등에 사용할 있어요. 다만 이름이 '공인' 인증서가 아닌 '공동' 인증서로 바뀐것이고,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존에 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다운받아서 사용할 있어요.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싶다면 원래처럼 나의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거나 얼굴을 보지 않고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발급받을수 있어요. 다만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에요.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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