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된다
[카드]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된다
  • 전은숙 기자 · 양가인 디자이너
  • 승인 2020.12.12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먼에이드포스트] 택배를 전달하는 기사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 주는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에 가입할 있게 돼요.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을 줄이는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고, 직업 훈련 등을 할수 있도록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해요.

원래 특수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어려웠어요. 국회는 지난 9 이들을 포함한 14 업종의 특수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 '특고 3'(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 의결했어요.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했어요. 징수하는 법은 앞선 개정안의 후속 작업 차원이.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