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강원도 태백시는 태백과 정선 고한을 잇는 옛 국도 38호선 금대봉길의 통행을 12월23일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행자의 통행도 제한한다. 이는 강설, 결빙, 낙석, 도로파손 등으로 말미암은 교통·보행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제한구간은 태백시 화전동 산47-62, 산47-51, 산47-71번지다. 이는 금대봉길 312 ~ 금대봉길 630까지 연장 약 3.1km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전 차종 및 보행자 모두 통행 제한되며, 두문동재 삼거리 ↔ 두문동재 터널 ↔ 태백로로 우회해야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은 적지만, 제설작업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커서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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