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외교부가 오는 12월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의 발급을 시작해요.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가진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요.
더불어,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를 내주는 등 보완책을 같이 시작할 예정이에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보여 주면 돼요.
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보여주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해요.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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