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국 폐기물 수입금지책 주시중"
환경부 "중국 폐기물 수입금지책 주시중"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2.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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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폐지가격 하락 예상…"수입폐지 적정 수급계획 마련"

[휴먼에이드포스트] 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중국이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폐지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며 폐기물 품목별로 우리나라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이 밝히면서 "올해 1∼10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폐기물량(폐지 제외)은 1만4000t으로, 2017년 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전과 비교해 93% 감소했다"며 "특히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이미 2018년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 수출품은 전량 사업장폐기물(슬래그·분진 등)로서 배출자 책임 아래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처리되므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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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의 경우 올해 1∼10월 대중국 수출량은 1만5000t으로 2018년 이후 95% 감소해 폐지 처리에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국제 폐지시장에서 그동안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보다 약 3∼5%가량 폐지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환경부측은 "공급과잉에 따라 국제 폐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폐지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폐지가격 또한 하락해 재활용품 수거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 국내외 폐지시장 유통량과 가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공공 비축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제지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폐지 수급관리위원회'를 발족해 매월 개최하고, 국제시장 동향·계절 요인·가동률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국내 폐지 재활용 시장의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폐지 단가가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 저품질의 폐지가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지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 수입 폐지 적정 수급계획을 마련한다. 

폐지 적체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유휴부지 및 건설 중인 공공비축창고 3개소(1만t 보관) 등을 활용해 제지사 선매입 비축사업이 즉시 시행되도록 연말까지 비축계획을 수립·확정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중국 등 주요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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