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레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서울시 "모레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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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경기·인천과 공동 보조"
ⓒ 서울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 서울시

 

[휴먼에이드포스트] 오는 12월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중이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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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12월 13∼19일) 서울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60.9명으로, 10주 전(10월 4∼10일)의 22.4명과 비교하면 무려 16.1배나 폭증했다. 19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473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만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 선을 위협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는 날로 심각한 상태다. 지난 19일 기준 서울 중증환자 전담 병상 91개 중 입원 가능 병상이 4개 남아있지만, 언제 또 바닥이 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들어갈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5일 동대문구 거주 60대 확진자가 자택에서 나흘째 대기하다 숨진 데 이어 19일 밤에도 확진 후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구로구 거주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두 환자 모두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 관할 보건소에서 긴급 병상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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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경기도, 인천

서 권한대행은 21일 중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등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추가로 확대키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105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의 중증환자 병상은 91개이며 이 중 입원가능 병상은 4개만 남아 있다.

또 병상 대기자들을 위해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과 협력해 '병상 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이는 감염내과·호흡기내과·정신의학과·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돼 병상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병상 대기 중 증상이 악화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응급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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