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4일부터 '청소년 교통비' 신청 접수
경기도, 내달 4일부터 '청소년 교통비' 신청 접수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2.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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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가 다음 달 4일부터 31일까지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1인당 6개월치 최대 6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2만원 한도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을 지원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경기지역 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도입한 사업이다.

하반기 처음 신청한 청소년은 1∼12월 사용분에 대해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준다. 상반기 10만원을 사용해 3만원을 지원받은 청소년은 하반기 최대 9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신청 때 은행인증서와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등 경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다.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안에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지하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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