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대 '5인이상 모임 금지'…스키장·관광명소 폐쇄
전국 확대 '5인이상 모임 금지'…스키장·관광명소 폐쇄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2.22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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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1월3일까지 전국 일괄적용

[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사적 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 연합뉴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운영 전면중단…관광명소 폐쇄. ⓒ 연합뉴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 연합뉴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운영 전면중단…관광명소 폐쇄. ⓒ 연합뉴스

 

앞서 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지자체 행정명령 형태로 적용하기로 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는 것.

정 총리는 또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며, 연말연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것이며, 해당 병원의 종사자는 사적 모임을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적용된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 연합뉴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운영 전면중단…관광명소 폐쇄. ⓒ 연합뉴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 연합뉴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운영 전면중단…관광명소 폐쇄. ⓒ 연합뉴스

 

아울러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정 총리는 "성탄과 새해 연휴가 코로나의 도화선이 돼선 안 된다"며 "1년간 코로나와의 고단한 싸움도 이번 고비를 넘기면 막바지로 접어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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