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카드]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전은숙 기자 · 문정윤 디자이너
  • 승인 2020.12.22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먼에이드포스트] 12월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요.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예요.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돼요.

수도권은 12월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 중이에요. 12월21일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어요.

이번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적용돼요.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예요.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돼요.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에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12월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어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