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가 2021년 1월까지 '복지대상인 사람들이 통신비를 줄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어요. 복지대상인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말해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동통신 요금을 적게 낼수 있는 대상인데도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않한 경우가 많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사회에 살고 있는 복지가 필요한 '취약한 사람들의 통신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경기도의 경우, 통신비 요금을 작게 낼수 있는 사람은 모두 171만7000여 명인데, 현재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의 37.8%인 64만8000여 명이나 돼요.
통신비를 줄이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안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안내도 되도록 해줘요.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의 사람들은 한 집당 4인까지 월 2만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를 안내도 되도록 해준대요.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를 안내도 되도록 해줘요.
경기도와 시·군은 총 세번에 걸쳐서 통신비를 안내도 된다는 것을 알려줄 계획이에요.
첫번째로는 대상자에게 2~3회에 걸쳐 전화로 안내를 해주고, 전화 통화가 힘든 경우에는 두번째로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으로 알려줘요. 중증의 장애인이나,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세번째로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안내를 해줄 거예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