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경기도 "제도 몰라서 혜택 못 받는 통신비 감면 미신청자 65만명?"
[카드] 경기도 "제도 몰라서 혜택 못 받는 통신비 감면 미신청자 65만명?"
  • 전은숙 기자 · 양가인 디자이너
  • 승인 2020.12.2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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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가 2021 1월까지 '복지대상인 사람들이 통신비를 줄여 달라는 신청을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어요. 복지대상인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말해요.

사람들 가운데는 이동통신 요금을 적게 낼수 있는 대상인데도 제도를 알지 못해서 신청을 않한 경우가 많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사회에 살고 있는 복지가 필요한 '취약한 사람들의 통신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경기도의 경우, 통신비 요금을 작게 낼수 있는 사람은 모두 1717000 명인데, 현재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의 37.8% 648000 명이나 돼요.

통신비를 줄이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33500 안에서 기본료 최대 26000원과 통화료 50% 안내도 되도록 해줘요.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의 사람들은 집당 4인까지 21500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1000원과 통화료 35% 안내도 되도록 해준대요.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있으며, 기초연금수급자는 11000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안내도 되도록 해줘요.

경기도와 시·군은 세번에 걸쳐서 통신비를 안내도 된다는 것을 알려줄 계획이에요.

첫번째로는 대상자에게 2~3회에 걸쳐 전화로 안내를 해주고, 전화 통화가 힘든 경우에는 두번째로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으로 알려줘요. 중증의 장애인이나,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세번째로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안내를 해줄 거예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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