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짝퉁 판매 수사해 39억원 상당 적발
서울시, 짝퉁 판매 수사해 39억원 상당 적발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2.24 0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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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 온라인 거래…텀블러‧가방 등 총 7만7천여 점

 

[휴먼에이드포스트] 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해 온 업자 56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만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 원(38억9798만여원)에 이른다.

ⓒ 서울시
ⓒ 서울시

적발된 위조품은 △텀블러 4만4273개(정품가 13억원) △의류 2292개(8억4000만원) △액세서리 2만7438개(8억7000만원) △가방 1434개(2억5000만원) △지갑 196개(2억1000만원) △벨트 560개(1억7000만원) △모자 413개(1억2000만원) △폰케이스 603개(3800만원) △머플러 60개(4300만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 판매일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6명 중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16명, 위조품 판매규모 7만3565점(정품추정가 23억1874만 원)이다.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40명으로 위조품 판매규모는 3704점(정품추정가 15억7924여만원)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명동‧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대폭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수사가 종결된 51명(5명은 수사 중)은 물론 상표법 위반 제품 전량도 검찰에 송치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 결과 이들 중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해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추가조사를 벌여 해외 수입과 관련한 공급처가 특정 되는대로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품질과 가격, 상품라벨 확인, 병행수입 표시 등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한 3대 팁을 제시하고,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매시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제품 거래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이유다. 서울시는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해온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현장 감시에 더해, 온라인상의 위조품 거래 실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보활동과 수사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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