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특검 "징역 9년 구형"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특검 "징역 9년 구형"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2.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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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에 따르면,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측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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