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 발의 기자회견
[휴먼에이드포스트]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의힘이 30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발의했다.
청년의힘에 따르면,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 제3의 16개월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동학대 방지 4법에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하도록 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 아동이 사는 곳에 드나들며 피해아동을 우선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피해아동의 의료·심리 치료비용은 학대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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