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배달대행, 안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카드] 배달대행, 안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 김혜경 기자 · 문정윤 디자이너
  • 승인 2020.12.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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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은 배달대행 종사자 안전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표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12월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올린다고 밝혔어요.

음식배달 모바일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나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어요.

우선,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돼요.

또한,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아요.

이밖에도 가이드라인에는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종사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주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어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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