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부터 낙태죄 폐지" 여성계 환영
"새해 1월1일부터 낙태죄 폐지" 여성계 환영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2.31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벌의 시대 끝났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 모습. ⓒ 연합뉴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 모습.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2021년 1월1일부터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를 하루 앞둔 31일 여성계는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시민단체)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임신 중지와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2021년을 맞이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31일 밤 12시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처벌과 규제의 틀 안에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과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 현실에서 한국은 처벌 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 모습. ⓒ 연합뉴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 모습. ⓒ 연합뉴스 

시민단체는 이어 '새로운 세계를 향한 10대 과제'를 제시하며 △유산유도제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임신 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출생·양육·입양에 대한 법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현행 형법은 올해 말까지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 모습.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0월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낙태 처벌 규정만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새해에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하지만, 낙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지속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