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연장" 3단계 안해
"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연장" 3단계 안해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1.01.02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먼에이드포스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음을 밝혔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연장한다.

이에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7일까지 계속된다.

이같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차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볼때 현재의 조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적 모임'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전파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영업도 금지했다. 다만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다음은 바뀐 2.5단계 방역 내용중 새로 추가된 조치.  

◇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창회·칠순연도 안돼" 

우선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제한 조치를 받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전국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물론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전국의 '파티룸'도 운영이 제한된다.

또 전국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앞서 운영이 전면 금지된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또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 수도권 학원 9명 이하로 운영 허용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운영 안돼"

지역별로 보면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함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도 중단된다.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할 수 없다.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학원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운영이 금지됐으나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아울러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중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