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는 없어야" 정부, 대책마련으로 조기에 막겠다
"제2의 정인이는 없어야" 정부, 대책마련으로 조기에 막겠다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1.01.05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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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엔 아동학대 총괄부서 신설…예비 양부모 검증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범정부 총력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정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입양 전 예비 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이 입양 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방식도 개선, 우선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선 반기별로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 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반복 신고가 들어온 다음날엔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 분리조치의 필요성,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방안을 점검하도록 한다.

경찰청의 경우,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건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을 방문해 아동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동학대 사건 대응 인프라도 보강,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월 시행되는 것에 맞춰 보호시설 확충 등 아동 일시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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