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2021년 경찰, 무엇이 달라질까요?
[카드] 2021년 경찰, 무엇이 달라질까요?
  • 김혜경 기자 · 문정윤 디자이너
  • 승인 2021.01.0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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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경찰청은 국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더 든든한 경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경찰개혁과 제도개선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올해엔 크게 다섯 가지가 바뀌어요.

첫째,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작돼요. 앞으로는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찰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요. 특히, 주민안전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서 같이 운영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절차가 간편해지고, 지역치안에 관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더 신속히 반영할 수 있게 됐어요. 

둘째, 경찰이 1차적인 수사책임을 지는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 책임수사가 시작돼요. 사건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이 수사를 책임짐으로써, 불필요한 이중조사를 없애고 신속한 피해회복과 사건종결이 가능해졌어요.

셋째, 보행·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작돼요. 오는 4월17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제한속도를 50km/h ‧ 30km/h로 낮춰요.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제도 새로 고쳤어요.

넷째, 피해자 신변보호가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이 시행돼요.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 유형이 넓어지고, 경찰의 초동대응 기반도 한층 강화돼요. 원래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범위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추가되어 특정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도 이뤄져요.

마지막으로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실종경보문자’ 제도가 도입돼요. 오는 6월9일부터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 주요 실종사건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게 돼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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