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식품은 마트 등에서 계산 전에 차단돼요"
식약처 "위해식품은 마트 등에서 계산 전에 차단돼요"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1.01.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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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에 붙은 '운영매장 표지판'. ⓒ 식품의약품안전처 

[휴먼에이드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내 계산대에서 위해식품을 자동으로 판매 중지시키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단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판매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8일 밝혔다.

'위해식품'이란 식품 섭취로 인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미생물 기준·규격 초과, 금속 등 이물 혼입, 알레르기 미표시 제품 등이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로 신속히 전송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운영해 왔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렌차이즈,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17만 여곳의 중소형 매장에도 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은 '운영매장 표지판'이 부착돼 있으며,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되므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차단 시스템의 설치를 희망하는 판매업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위해·예방'을 클릭, 위반식품 업체정보를 클릭, 회수·판매중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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