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올해부터 바뀌는 장애 관련 정책들은 무엇일까요?
[카드] 올해부터 바뀌는 장애 관련 정책들은 무엇일까요?
  • 이재일 수습기자 · 양가인 디자이너
  • 승인 2021.01.1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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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새해 들어 주요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가 개정되면서 장애 관련 정책들도 새롭게 바뀌어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어요.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해온 데 이어, 올해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이에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요.

2021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5000명 늘어난 9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1만명으로 그 범위가 넓어져요.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인상하고,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했어요.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 인원에 못 미치는 경우 부담하던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2021년에는 109만 4000원으로 인상해요. 

그리고 2021년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여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돼요.

질병관리청은 움직이기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집에서 결핵검진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2020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수혜대상을 의료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에서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해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whatsnew.moef.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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