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출가스 운행위반 차량 1만5000대 적발
경기도, 배출가스 운행위반 차량 1만5000대 적발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1.01.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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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저감장치 신청하면 과태료 면제
노후경유차 단속용 CCTV 
노후경유차 단속용 CCTV. ⓒ 경기도  

[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운행제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 1만5373대, 3만2602건을 적발했으며, 실제 운행제한 일수(21일간)를 고려하면 하루 평균 732대가 1552건을 위반한 셈이다. 이 중 매일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2대, 10회 이상 적발된 차량이 286대로 나타났다.

위반 차량의 등록지는 수도권 차량이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 경기도 

경기도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의 30% 이상이 수도권에 등록돼 있어 여전히 위반 차량이 많은 상황.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되더라도 오는 3월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회 10만원)를 면제해주는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경기도측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8.7㎍/㎥로 2019년 12월보다 7.7%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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