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카드]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김혜경 기자 · 문정윤 디자이너
  • 승인 2021.01.13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먼에이드포스트] 보건복지부는 이번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 7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혔고,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해요.

올해 1월부터 기존 수급자 외에도 약 8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받아요.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해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