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갑질도 산재" 경기도, 경비노동자 첫 산재 인정
"입주민 갑질도 산재" 경기도, 경비노동자 첫 산재 인정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1.01.14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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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 경기도
경기도청. ⓒ 경기도

[휴먼에이드포스트]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본 경비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 받아 눈길을 끈다. 이번 산재 인정은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 인정 사례'다.

경기도에 따르면, 군포시에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A씨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이 일로 심한 모욕감에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런 사연을 전해 들은 경기도 노동국 노동권익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심층 무료 상담과 심리 치유를 진행하는 등 A씨 지원에 나섰다. 마을노무사는 A씨가 진단받은 외상성 신경증,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 우울 등의 사례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왔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최근 경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열어 A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병원비와 함께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게 됐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갑질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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