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 실무자 위한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 매뉴얼' 제작해 배포
서울시, 복지 실무자 위한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 매뉴얼' 제작해 배포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1.1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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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 신청'도 진행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 매뉴얼 표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 매뉴얼 표지. ⓒ 서울시

[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시가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경쟁률이 높아진데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불투명해지자 복지 담당 실무자들의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이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을 시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26일 시 추천 명단 공고가 올라온 위례지구 A1-5·12BL의 경우 경쟁률이 60.2 대 1에 달했다. 지난해 5월15일 공고가 게시된 흑석리버파크자이의 경쟁률은 무려 170 대 1을 기록했다.

이처럼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는 특별공급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대면 교육 대신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하기로 한 것이다.

이 매뉴얼에는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정의와 업무절차를 소개하고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올바른 민원 응대, 유관기관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복지 일선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정보는 서울복지포털 누리집(https://wis.seoul.go.kr)의 '특별공급 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수의 신청인에게 공평하게 청약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 1월1일 이후 접수 분부터 6개월 재추천 제한을 재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햔편, 서울시복지포털에서는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정보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폰 문자로 특별공급 알선정보를 알려주는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 신청' 사업도 진행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강선미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부동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한 신청·문의량이 증가해 업무 담당자의 용이한 업무 진행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무주택 장애인들이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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