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31일까지 연장…개인 간 접촉 감소가 관건
거리두기 2.5단계 31일까지 연장…개인 간 접촉 감소가 관건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1.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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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월3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겨울철에 바이러스 전파력이 크고, 방역을 느슨하게 할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겨울철 재확산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전국적으로 연장된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계속된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2단계에서 적용되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의 공통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또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만 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모임은 5명부터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씩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커피나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정규예배와 법회, 미사 등의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좌석 기준 10%까지 허용된다. 

중대본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주 뒤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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