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제한속도를 지켜주세요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제한속도를 지켜주세요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1.01.19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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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설치로 교통사고를 예방해요
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어요. ⓒ 김민진 기자
아파트단지 도로변에 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 김민진 기자

[휴먼에이드포스트] 최근 아파트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지난해 11월27일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되어 시행됐어요.

그동안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에 해당해 교통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어요. 

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어요. ⓒ 김민진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속도제한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 김민진 기자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관리사무소 등에서 제한속도를 정해 속도 제한 표시판을 게시하고, 의무적으로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했어요.
이에 아파트단지 내 보행자의 안전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어요. ⓒ 김민진 기자
아파트 곳곳에 설치된 속도제한 표지판. ⓒ 김민진 기자

따라서 아파트단지에서 운전할 때는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하는 등 경계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주의해서 운전해야 해요.

도로가 좁은 곳이나 코너를 지나갈 때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뛰어들 수도 있고, 차가 지날 수 있는 공간이 좁고 화초나 나무 등 장애물이 많아 시야를 가릴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항상 조심하는 습관을 들여 안전에 유의해야 해요. 

도로교통법에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 속도제한이 시속 20km 이하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작은 규모의 아파트단지에는 속도제한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불행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관리사무소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지키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속도를 줄여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 현재 김민진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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