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스마트폰 보안수칙10' 안내
용인시, '스마트폰 보안수칙10' 안내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1.01.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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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용인시 정보통신과가 18일 '스마트폰 보안수칙10'을 안내했다. '스마트폰 보안수칙10'에는 일상에서 꼭 지켜주어야 할 내용들을 담았다.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작된 보안수칙의 첫번째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을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할 때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밖에 △네번째, 문자 또는 SNS 메세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지 않기. △다섯번째, 스마트폰 보안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 (비밀번호 또는 화면 패턴) △여섯번째, 스마트폰 WiFi 연결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일곱번째, 루팅, 탈옥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면 안된다. △여덟번째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이나 보안카드 등 중요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아홉번째는 스마트폰 교체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 혹은 초기화를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열번째는 스마트폰, SNS 등 계정을 로그인 할 때 2단계 인증을 꼭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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