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대비 긴급돌봄사업 시행
복지부, 코로나19 대비 긴급돌봄사업 시행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1.01.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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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이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시설 종사자나 가족이 확진될 경우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각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을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등 11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대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돌봄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이를 국가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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