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불 났어요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소방청 "불 났어요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1.01.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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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소방사업자는 소방시설 제조·판매 등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바뀐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 소방청
2020년 4월 제주시 월정리 교통사고 구조활동 모습. ⓒ 소방청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고 1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시행령은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함께 21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의 처벌을 강화하여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2월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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