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적으로 검토"
문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적으로 검토"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1.01.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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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감당 범위서" 손실보상 첫 언급
발언하는 문 대통령. ⓒ 연합뉴스
발언하는 문 대통령.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3월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고 부작용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접종 순서도 공정하게 준비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소주사잔량(LDS) 기술이 적용된 코로나19 백신용 국산 주사기, 국산 치료제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난 1년이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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